개인간 계좌이체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무직 대학생이고 알바같은것도 안합니다
1.사고팔기, 편집하고 친구한테돈받기 등 찔끔찔금 1-20만원씩 입금받아 한달에 이것저굿 합치면 총 400만원 정도 계좌로 입금이되는데 이런 개인간의 단순 계좌이체도 종합소득세 납부할때 신고해야하나요??
2.무직인데 용돈 포함 카드 계좌이체 다 합해서 1년에 총 7000만원 이상 사용하면 세무조사 들어오나요?
3. 온라인으로 물건 구매시 한번에 300만원 정도를 토스페이 같은 계좌이체로 구매 후 현금영수증 발행 안하면 나중에 타격이있을까요?
4.소득공제 개념이뭔지.. 소득공제해야 좋은건지 궁금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질문이 많아요ㅠㅠ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간 단순 계좌이체는 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카드 사용액만으로는 조사의 가능성은 낮지만, 통상적인 용돈을 넘어선 범위의 것은 증여세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나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근로자인 가족의 연말정산 시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올라 해당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본인 사용액이 포함되는 것 말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인데 본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여지가 없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셔야 합니다.
2.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소득신고대비 과다한 지출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
3. 현금영수증은 발급안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