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고 거래나 더치페이 입금액 등은 제외하고 신고하나요?
사업자 없는 프리랜서로 개인에게 의뢰를 받아 작업하고 계좌이체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계좌에 찍힌 입금 내역 중에 친구들과의 더치페이나 일회성 중고 거래 등으로 인한 금액은 제외하고 의뢰를 받은 것들로만 합산해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면 따로 구분이 어려우니 전부 포함해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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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더치페이로 입금된 금액, 일회성 중고거래로 입금된 금액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판단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 받은 금액 중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종합소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에 대한 것만 신고하시면 되는 것으로, 더치페이나 일회성 중고거래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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