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악질 임차인 퇴거 시키는 방법과정?
어디를가나 제대로된 사람을 만나는게 중요한데요. 임대인들도 문제 있는 것들이 있지만, 임차인들도 뭐같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집을 마음대로 훼손시킨다든지,
월세를 몇달넘게 안낸다든지,
주변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든지 등이요.
그런 임차인들을 만났을때 집주인이 임차인을 퇴거 시킬수 있는 방법과 그 과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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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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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의 임대차를 임대인이 강제 해지시킬수 있는 경우는 주택임대차에서는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월차임 2기 연체, 목적물의 파손 및 훼손등은 이에 포함되게 됩니다. 다만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법적 사유가 아닌 만큼 다툼의 여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은 내용증명등을 발송해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이 불응하여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주택점유를 이전받게 됩니다. 과정에서 심할경우 강제집행까지 이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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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훼손을 시킬때는 원상복구의무가 있으므로 나중에 받으시면 되고 월세를 연달아 2달이상 연체하면 해지조건이 됩니다
내용증명보내시고 그근거로 법정까지 가야합니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이게 참문제드라구요
어떤임대인은 그부분때문에 너무고생을 하다 결국 만기에 내보내는걸 봤습니다
현명하게 대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