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종료 전 2개월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 주장이 가능하고,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는 임대차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관계에 있기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이러한 동시이행항변 역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