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사건에서 임차인으로서 나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세입자를 퇴거시키려는 경우 세입자는 어떤 법적 권리를 가지며 퇴거를 방어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상 해당 집을 점유할 권리가 있어야 대응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면 퇴거를 방어할 방법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봐야지 대응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종료 전 2개월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 주장이 가능하고,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는 임대차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관계에 있기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이러한 동시이행항변 역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부동산 인도 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적법한 임대차 계약 기간 내인지, 계속적인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적법한 임차인의 지위인지 항변 사유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퇴거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피치못할 사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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