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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4.03.10

악덕 세입자는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건지 궁금해요?

얼마전 임대인 임차인 관련된 뉴스에서도 나왔던 거지만,

세입자가 월세 밀려서 언제 나갈 거라는 약속도 지키지 않아

집 주인 가족들이 바깥에 나 앉게 된 상황이던데요.

거기에 대해서 따져도 대화하면 협박 당하는 기분이라고 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주거 무단 침입이라고 하던데요

월세도 밀리고 언제까지 나갈거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세입자를 퇴거 시킬 법적 방안은 전혀 없는건가요?

퇴거일도 안 지키고 월세도 보증금 이상으로 밀린 세입자는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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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서 강제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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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차임(월세)이 2기 이상 연체된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해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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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계약 만료 후 불이행하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하여 승소 후 강제퇴거 등 조치를 취해야 하고, 형사고소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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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점유를 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차목적물의 인도 청구의 소송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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