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세입자는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건지 궁금해요?
얼마전 임대인 임차인 관련된 뉴스에서도 나왔던 거지만,
세입자가 월세 밀려서 언제 나갈 거라는 약속도 지키지 않아
집 주인 가족들이 바깥에 나 앉게 된 상황이던데요.
거기에 대해서 따져도 대화하면 협박 당하는 기분이라고 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주거 무단 침입이라고 하던데요
월세도 밀리고 언제까지 나갈거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세입자를 퇴거 시킬 법적 방안은 전혀 없는건가요?
퇴거일도 안 지키고 월세도 보증금 이상으로 밀린 세입자는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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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서 강제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차임(월세)이 2기 이상 연체된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해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계약 만료 후 불이행하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하여 승소 후 강제퇴거 등 조치를 취해야 하고, 형사고소 대상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점유를 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차목적물의 인도 청구의 소송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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