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급해요
이게법적효력이잇나요? 무단결근 이런건 첨봐서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사용자가 대체인력 채용 , 업무의 인수인계 , 인력계획 등을 할 수 있도롣 30일전레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하며 30일전레 사직서를 제출하지않거나 출근하지 않을경우에는 출근하지않은날로부터 기간이 경과할때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