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 싶은데 회사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퇴직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사직원을 사용자에게 제출해야한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한 자는 “갑”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종전의 직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후임자에게 사무의 인수인계를 완료해야한다.”
“을이”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우러 전에 사직원을 제풀하여 “갑”의 승인을 받고 업무 인수인계를 성실히 완료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이 없는 상황에서 결근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퇴사하고자 밝힌 이유가 팀장이 언행이 견디기 힘들어서 나가는 거에요.
-단톡방에 다른 팀원들 아무도 대답을 안했는데 나한테만 와서 “싸가지 없다. 싸가지 없는사람하고 일 안한다” 라고 말하면서 혼내고
- 생각 없이 일하냐고 말하면서 스트레스 받게 하지말라면서 소리지르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업무보다는 청소 , 쓰레기버리기 , 난로에 기름 채우기 등을 시키고.
퇴근시간이 훨씬 넘었고 일 마무리 다 하고 환복해도 되냐고 물어본 후 답 듣고 퇴근하겠다고 하니까 “환복 다했는데 어쩌라고” 라고 말 듣고
쉬는날에도 전화로 혼내고.
사원으로서 존중도 못 받는 상황에서 힘들어서 생리도 2개월동안 안해서 병원가니까 아무 이상 없고 스트레스 받아서라고 하셨어요.
쉬는날에도 이 팀장이 연락와서 혼내고 뭐라하지 않을까 스트레스받고 조마조마 하다.
당장 퇴사하고 싶다고 18일에 대표님께 이야기를 했다. 대표는 회사 입장과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다고 30일 전 미리 공지와 인수인계를 해야 퇴사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근데 이대로 다니다간 정신과 치료받아야 할 것 같고 죽고싶다는 생각이 들것같다. 얼굴 보기도 싫고 같이 일하면 숨이 막혀 공황장애가 오는듯하다.
직장 상사의 언행과 갑질로 인해 퇴사의 입장을 18일부터 밝혔는데 대표는 계약서에 저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퇴사를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상사 얼굴마주보는것 조차 힘이듭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사직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고 실제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의 언행과 갑질로 인해 퇴사의 입장을 18일부터 밝혔는데 대표는 계약서에 저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퇴사를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상사 얼굴마주보는것 조차 힘이듭니다.
=> 언제든지 근로자는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근로를 원치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근로를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18일까지 근무하셔도 무방하나 퇴직금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민법제660조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서 제출 후 1개월 이상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사직일이 18일이 아닌 다음날이 될 수는 있습니다. 18일 이후 사직일까지는 무단결근 처리가 될 것이며, 그에 따라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계산되는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적어지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또한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고의 과실 유무, 손해발생여부 및 정도, 인과관계 등을 모두 회사가 입증하여야 가능하므로 손해배상청구를 법원에서인정받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자발적 이직이라고 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일정기간 근무 후 퇴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 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팀장의 횡포로 인해 계속 근무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계약서 내용대로 근무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의 효력 발생은 근로자와 사용자 당사자가 합의된 날짜가 있으면 그 날이 퇴사일이나, 당사자간에 퇴직일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 특약규정에 따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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