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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금조142
대찬금조14223.10.15

재심관련하여 어떻게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

A는 현재 실형을 받고 구속중인데 (상고까지 마친상태)

추후에 A가 아닌 B라는 사람이 진범인 것을 알게 되었을때


B라는 사람이 자수를 해서 A라는 사람의 무고함을 밝히려 한다면


질문은,


1. A와B 사건이 병합되어 변호사 1명만 구하는것인가요?

2. 아니면 A씨를 위해 A씨 변호사만 구하는건가요?

3. B의 변호사만 구해 재판이 진행된다면 자동으로 A씨는 풀려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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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변호사 1명만 구해도 되고, a사건과 b사건을 분리하여 2명을 구하셔도 됩니다.

    3. 아닙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서로 다른사건이므로 병합되지않습니다.

    2. 맞습니다.

    3. 재심재판을 거쳐야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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