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대찬금조142
대찬금조142
23.10.15

재심관련하여 어떻게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

A는 현재 실형을 받고 구속중인데 (상고까지 마친상태)

추후에 A가 아닌 B라는 사람이 진범인 것을 알게 되었을때


B라는 사람이 자수를 해서 A라는 사람의 무고함을 밝히려 한다면


질문은,


1. A와B 사건이 병합되어 변호사 1명만 구하는것인가요?

2. 아니면 A씨를 위해 A씨 변호사만 구하는건가요?

3. B의 변호사만 구해 재판이 진행된다면 자동으로 A씨는 풀려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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