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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럭저럭밝은토끼

그럭저럭밝은토끼

회사 고민있습니다. 도움좀 주세요.

제가 현재 다음주면 1년이 되는 시기입니다.

며칠전 면담 진행간 업무 과부화로 인해 힘이 너무 든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100% 맞춰줄순 없다 팀장님이랑 이야기를 하고 대안을 정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팀장님이랑 담배를 피면서 밖에 나가

이야기를 하였는데 대안이 두개가 나왔습니다

대안 1

당장 내일까지 말을 해주면 실업급여를 주겠다.

대안 2

다음달이 되면 실업급여는 못 주고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일을 해야 한다.

저는 여기서 혹시 퇴직금이랑 실업급여 두개를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

당장 남은 연차만 해도 3개가 있고 인수인계는 계약종료로 하고

프리랜서로 업무 인수인계를 부탁을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다보니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해고 또는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1년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1년 근속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여야 하며, 이는 회사의 의사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면 수급이 가능하고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1년 이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면 퇴직금, 실업급여가 모두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