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즉,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있는 1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합의를 통해 계속고용제도 유형, 시행일 등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근로개선지도과)에 하면 됩니다.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은 인사규정, 사내 운영규정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공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