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12명의 소기업 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60세 정년이 되시는 분이 계산데요.
30세 이상 정년이 되신분을 6개월이상 재고용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 연장 지원금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 지원금을 받기 위한 기준과 지원금의 액수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주변 노무사사무실에 지원금 컨설팅을 받으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대상 근로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을 것
2.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3.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될 것
지원 수준은 계속고용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월 3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재고용(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하거나 6개월 이내 재고용, 1년 이상 근로계약)하는 경우 정년 이후 계속고용 된 근로자 1인당 분기 90원씩,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aged/list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