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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에 도달 한 직원을 6개월이상 재고용하면 ?

안녕하세요,, 직원 12명의 소기업 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60세 정년이 되시는 분이 계산데요.

30세 이상 정년이 되신분을 6개월이상 재고용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 연장 지원금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 지원금을 받기 위한 기준과 지원금의 액수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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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주변 노무사사무실에 지원금 컨설팅을 받으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대상 근로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을 것

      2.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3.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될 것

      지원 수준은 계속고용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월 3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재고용(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하거나 6개월 이내 재고용, 1년 이상 근로계약)하는 경우 정년 이후 계속고용 된 근로자 1인당 분기 90원씩,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