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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라히반딫불754
아스라히반딫불75423.09.04

임대차보호법 관련 질문 드려봅니다.

장사하기 정말 힘든데 법까지 절 힘들게 만듭니다ㅠㅠ

2018년 4월에 고기집 오픈해서 첫서면 계약후 지금까지 장사 잘하고있었고 지금까진 그냥 암묵적 계약? 으로 자동연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번달에 건물주님이 건물을 내놓았는데 혹시 건물 인수하실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더군요. 저는 그럴생각없다고했고요 돈이 없었던지라..

그러고나서 저두 다른곳으로 가고싶고해서 가게 사실분을 알아보던 중 한분이 인수하기로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님께 말씀을드렸더니 임대차계약이 5 년이라 저는 이제 지나서 적용이 안된다고하더군요 그리고 내놓은 건물이 팔려서 새로운 건물주가 들어와서 자기가 장사를 하고싶어하면 저두 나가야 된다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네이버 검색하니 임대차보호법은 10년이라고 나와있는데 거기서 제가 코로나때힘들어서 월세를 딱 3개월치 밀린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끝나고 작년에 6월쯤 3개월 밀린 월세는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 드리고 완납했구요.

이 경우 저는 법 적용을 못받는걸까요?ㅜㅜ

다행이 장사는 잘되서 전수창업으로 권리금은 6천으로 받고 팔기로하고 인수하실분은 교육중인데 청천벽력같은 말을 들으니 잠도 안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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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적용 대상이고 임대인이 변경된다고 하여도 변경된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 3개월의 월세 미지급에 대해서 변제를 하여 별다른 증시 해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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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계약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질문주신 내용상 계약기간이 5년이라는 부분을 보면, 당초 계약기간이 2018. 4.부터 5년간 즉 2023. 4.까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차임연체가 있으셨던 것은 해당 계약기간 중인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다시 계약이 갱신되셨고, 그 계약기간 중에는 다시 차임연체가 있으셨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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