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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메뚜기134
총명한메뚜기13421.06.01

돈 안갚고 잠수한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

18년도4월달쯤 작은 배달 고깃집을 운영하였습니다.

개인사정상 급하게 가게를 내어놓게 되었고.

여러곳에서 문의가 왓지만 예전부터 알고지낸 후배가

운영을 해보겠다 하여 안되던 가게도 아니고 고깃집 알바를 오래한 경험이 있고 빠릿빠릿하여 착실하게만 한다면 잘하겠다 생각되어 부담없이 넘겨줄수있겠단 생각에넘겨 주게 되었습니다.

권리금없이 가게 보증금.기구.고기전용 냉장고등 원금수준으로 2500만원에 가게를 이전해주었습니다.

문제는 이친구가 모아둔돈이 없어 가게를 운영해 한달에 100~200만원 차곡차곡 갚아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물론 그래서는 안되었지만 너무 간절하게 하기에. 장가도 가서 슬하에 자식도 2명이나 있고. 변변하게 직장생활도 못하는거 같고. 일처리는 똑 부러지게 하기에 믿고 상호간 차용증만 적고 상대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받고 이전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나 첫번째 수금하기로한날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다음달부터 보내주기로해 다음달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두어달 장사를 하는가 싶더니 어디론가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21년도 까지 연락한통 없습니다..전화도 당연히 안되고. 인감상 주소도 맞질않고 찿을 길이 없습니다.

받지 못한2400 이 너무 아깝고 힘이 듭니다. 그후배 사정도 있겠거니 하고 흐른게 3년이 다되어가고있고.더이상의 배려.의리 이딴건 없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던지 아님 죗값을 치루게 하던지 하고싶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돈을 받아낼수나 있는지 궁금하네요..혹여나 그후배가 파산신청같은걸 했을수도있고 여러므로 힘듭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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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사정에 대해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 즉 가계 운영권 등 영업 양도에 따른 금원을 변제하지 않은 점에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민사소송을 통해 이행 청구를 하여야 하지만 그 소재지도 알지 못하고 집행 가능한 재산도 없다면 그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사기 등의 죄책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기망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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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기죄 고소의 경우, 대여당시에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다음달에 10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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