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시스템을 손상시켜 사용불능 상태에 빠뜨리는 사이버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무엇인가요?
지난해 2019년 8월에 컴퓨터를 부팅한 후에 자료를 찾으려 했으나 모든 문서들이 알 수 없는 기호들로 바뀌어 있어 이웃의 컴퓨터 전문가에게 문의하니,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으며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일과를 마치고 반드시 자료를 백업해 두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피해를 모면할 수 있었지만, 윈도우를 다시 설치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만일, 자료를 백업해 두지 않았다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컴퓨터시스템을 손상시켜 사용불능 상태에 빠뜨리는 사이버범죄에게 적용할 수 있는 처벌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주신 사항은 결국 컴퓨터라는 타인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한 것이므로 먼저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컴퓨터시스템을 손상시켜 사용불능 상태에 빠뜨리는 사이버범죄 는 정보통신망에 악성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컴퓨터에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관련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의2(벌칙)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0. 제4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따라서 위 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또한 경우에 따라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 컴퓨터의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사용할수 없도록 하였다면 형법상 '전자기록손괴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침해행위 등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의 경우 정보통신망에 접근하여 침입하는 행위, 타인의 보관 되는 정보를 훼손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벌칙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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