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전 집주인한테 돌려받아야하는데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보냈습니다.
하지만 계좌번호 보낼 때 분명 예금주 이름까지 보냈는데 집주인이 돈을 보냇답니다
근데 하필 보낸 계좌가 압류가 된 통장이라는데 어떻게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질문자님의 압류 계좌로 잘못입금하였다면 입금자가 은행에 방문하여 출금 정지 및 입금 취소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임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 해당사실을 알리시고 오입금에 대한부분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