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전세 세입자 계약 만료되어 전세금을 입금해줬는데, 나중에 부동산 확인하니은행으로 직접 입금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확인해 보라고하는데,
처음 전세대출 받을때 은행에서 방문해서 확인하고 가긴 했는데 그때 전세금을 꼭 은행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말은 없었거든요.
혹시 은행 대출받아 세입자가 직접 계좌이체를한 경우도 계약 만기때 저희가 은행으로 입금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건
2. 답변내용
가. 임차인이 입주시 보증금 대출은행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보증금을 이 은행에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질권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고, 임차인이 대출금을 은행에 상환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