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시 세입자에게 입금해줬는데요
전세 세입자 계약 만료되어 전세금을 입금해줬는데, 나중에 부동산 확인하니은행으로 직접 입금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확인해 보라고하는데,
처음 전세대출 받을때 은행에서 방문해서 확인하고 가긴 했는데 그때 전세금을 꼭 은행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말은 없었거든요.
혹시 은행 대출받아 세입자가 직접 계좌이체를한 경우도 계약 만기때 저희가 은행으로 입금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건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 대출을 받을 때에 그 전세보증금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계약 만기시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때에 은행에 직접 상환 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교통정리를 미리 언질받고, 대출상품을 미리 받은 상태에서 돈을 보내주셔야돼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전세 세입자 계약 만료되어 전세금을 입금해줬는데, 나중에 부동산 확인하니은행으로 직접 입금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확인해 보라고하는데,
처음 전세대출 받을때 은행에서 방문해서 확인하고 가긴 했는데 그때 전세금을 꼭 은행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말은 없었거든요.
혹시 은행 대출받아 세입자가 직접 계좌이체를한 경우도 계약 만기때 저희가 은행으로 입금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건
2. 답변내용
가. 임차인이 입주시 보증금 대출은행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보증금을 이 은행에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질권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고, 임차인이 대출금을 은행에 상환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일단 대출을 잘 갚았는지를 확인해보세요.
잘 갚았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가 되어 있는 전세대출을 받았을 경우 세입자에게 돈을 줬는데 그걸로 대출금 상환을 안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슨말씀이신지 정확히 이해는 안됩니다만,
전세금을 계좌이체로 입금하셨으면 전혀 문제가 업습니다.
단, 세입자명의의 은행계좌이어야 됩니다.
--> 입금자체로 기록이 남아있기때문에 걱정하실 사항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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