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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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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부모와 소득이 있는 40대 자녀입니다. 동거합가시는 주택수를 개별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유주택자 자녀1이 합가한후 추가로 자녀2가 합가한경우도

취득세.종부세.양도세 계산시에도 세사람 모두 각각 분리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느지요?

아니면 첫번째 자녀만 합가로 혜택을 받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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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1이든 2이든 65세 이상 부모님의 주택수만 제외가 되는 것이고 자녀1,2주택수는 합산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세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세대를 합친 경우 각각 주택을 보유시에는 주택수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취득세 신고 납부시 만 65세 이상 부모님은 별도세대로 인정하는 것이며, 형제자매간에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동일 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주택붘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인별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 초과시 그 초과금액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합가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동일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함)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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