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 지갑을 놓고 내렸습니다.1년도 안된 70만원 상당 지갑과 현금36만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경찰서에 신고 하여. 가지고 가신분을 찾았는데 지갑은 사용 중이셨고 현금은 모두 사용하셨다고 하셨답니다. 조사후 합의를 해야한다고 하시는데 합의금으로 얼마를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는 적정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소액횡령건이라 상대방도 처벌수위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00만원내외에서 조율을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이나,
상대방에게 지급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하고, 지갑과 현금 상당에 본인의 수고비나 정신적 피해를 더하여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