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수출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수출 중에 간접수출이란것이 있더라구요~ 근데 이건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로 납품하는것인데 왜 간접 수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쉽게 직접수출의 경우에는 한 기업이 물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로 정의할 수 있으며, 간접수출의 경우에는 한 기업(공급자)이 국내에서 공급한 물품이 제3자를 통하여 수출되는 경우 해당 기업(공급자) 측에서 간접수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내용으로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에서 납품하였으나 납품한 곳(제3자)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공급자 입장에서는 간접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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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간접 수출은 직접 해외로 수출하지 않더라도 수출물품에 소요되는 원재료 및 부품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공급한 경우에 공급업체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비록 직접 수출은 아니지만 수출에 기여하게 되므로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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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방식은 크게 직접수출과 간접수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수출은 수출자가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방식을 말하고, 간접수출은 공급자가 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건 아니지만 수출자에게 국내에서 공급하여 최종적으로는 수출자에 의해 해외로 수출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간접수출도 외화획득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요건을 갖춘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관세환급도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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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이들을 정의하자면 직수출은 자기 명의로 관할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선적하여 내보내는 것을 의미하며,
간접수출이란 자기 명의로 수출하지는 않으나 수출할 물품을 일정한 요건에 의해 수출업체에 공급하는 업체에게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는데 이러한 것을 간접수출이라고 합니다.
A 기업(국내 공급자)은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국내 B 기업(수출자)에게 공급합니다.
그리고 B 기업(수출자)은 이를 제조가공 또는 원상태 그대로 해외로 수출합니다.
이 경우 당연히 최종적으로 수출을 수행한 B 기업(수출자)에게 수출실적이 인정되겠지만 A 기업(국내 공급자)도 나름 억울합니다.
사실 A 기업(국내 공급자)이 공급한 물품이 수출된 것인데, 모든 수출실적을 B 기업(수출자)에게만 집중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A 기업(국내 공급자)은 간접 수출, B 기업(수출자)은 직접 수출을 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은 직접 수출을 한 B 기업(수출자) 뿐만이 아닌
간접 수출을 한 A 기업(국내 공급자)에게도 수출실적을 인정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출실적의 증빙입니다.
B 기업(수출자)이야 당연히 관세법에 따른 수출통관을 수행 후 수출하였기 때문에 실적 인정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수출물품이 사실은 A 기업(국내 공급자)이 공급한 것이었다는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등장한 제도가 구매확인서입니다.
구매확인서는 A 기업(국내 공급자)으로부터 B 기업(수출자)이 구매하는 물품은 수출용이라는 것을 증빙할 목적!!
으로 발행하는 확인서입니다.
구매확인서를 통해 공급하는 물품은 수출물품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A 기업(국내 공급자)에게도 수출실적을 인정(간접 수출) 해주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안내 드리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eco275/221791108777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접수출이란 자기 명의로 수출하지는 않으나 수출할 물품을 일정한 요건에 의해 수출업체에 공급하는 업체에게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따른, 간접수출실적은 대한민국의 제조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통해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원자재나 완제품을 거래한 실적을 뜻합니다. 즉, 최초의 계약시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을 통하여 수출이 확정된 상태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거래가 국내거래라도 수출에 일조했다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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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직접 수출하지 않고, 물품을 납품하여 이를 수출하는 것을 간접수출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수출을 하지 않는데 이를 간접수출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수출실적의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
① 수출실적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3.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
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의 공급을 간접수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간접수출이란 기업이 직접 수출하지 않고, 수출업체에 원자재나 제품을 공급하는 거래에 대해 수출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수출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면, 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내국 신용장은 수출업체가 원자재나 제품을 공급받을 때, 은행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일종의 보증서류이며, 구매확인서는 내국 신용장에 준하는 서류로 일반적으로 수출업자가 공급업자에게 발행합니다.
간접수출실적은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을 받고 수출업체 등에 공급하고 대금을 영수하면, 대금영수일 기준으로 간접수출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부가세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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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수출실적증명서란 국내 수출업체가 일정 기간 동안 수출한 금액을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발급 형태로는 직접수출과 간접수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수출이란 중간에 무역상사가 개입하지 않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아닌 업체간 '직접' 거래한 경우를 뜻합니다. 간접수출은 직수출자는 아니더라도 국내 제조업체로서 내국신용장 혹은 구매확인서 등을 통하여 수출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를 말합니다. 간접수출실적증명서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동 사이트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1)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2) 영세율세금계산서, 3) 입금증빙 자료가 필요하며, 처리기한은 3영업일 이내이고, 수출실적 기준일은 간접수출실적 기준일은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의 발급일이 아닌 실제 입금일이며 환율은 입금일의 최초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합니다.
3. 직접수출은 간접수출과 다르게 중간에 누굴 통하거나 플랫폼을 거치지 않은 직접 수출한 것으로 실적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한국무역협회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수출은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인정받는 실적도 가능합니다.
4. 간접수출은 업체와 업체간의 직접 거래가 아닌 간접적으로 수출에 기여한 경우를 뜻하기 때문에 한국무역협회가 아닌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직접수출은 포워더 또는 담당관세사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맡아 처리해주기 때문에 수출실적증명서만 발급하면 되어 큰 어려움이 없는 편이지만 간접수출은 그에 비해 번거로운 편이며 매번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직접수출은 무역협회 회원일 경우 무료로 출력 가능하고, 발급된 수출실적증명서는 그 자체로 수출실적이 인정되며 수출업체가 국가지원사업 등 지원시에 증빙서류로 사용되니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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