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요! 3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전 직장에서 4년 가까이 일을 했고(
근로계약서 작성, 정규직, 사대보험O)
7
개월가량 쉬면서
3일,3일,5일 이렇게 타사에서 잠깐씩 일을 했었고(
근로계약서 작성, 정규직, 사대보험O)
최근에
타사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제안을 받았어요.
1. 고용보험 가입일이 이전 직장에서 180일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중간에 짧게 일한거는 상관이 없을까요?
2. 3개월이 끝나면 계약만료가 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받게 되면 기간을 어느정도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180일 정도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년일했고 이후 7개월 공백이후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
합니다. 180일은 3개월 계약직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전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중간에 짧게 일한 부분은 실업급여 신청시 영향이 없습니다.
이전 직장 가입기간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근에 타사에 3개월 계약직을 제안받으셨으니, 그것을 마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퇴사일 이전 18개월안에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되면 됩니다. 짧게 일한 것 상관없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지급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등의 데이터가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다면, 실업급여 계산기 검색해서 직접해보시거나,
선생님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 연장 거부 의사가 있다면 수급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금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이기에 구체적인 구직급여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관계없습니다.
조건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중간에 일한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