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내내화려한화가
안녕하세요
25년5월초에 퇴사하였고 이 후 남편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임신&출산으로 무직 상태입니다.
25년11월에 출산하여 산후조리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하는데 피부양자로 등록한 제가 25년에5월까지 는 소득이 있다 보니 올 해 작년도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남편 회사에 서류 모두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5년 1-5월까지 발생한 총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는 불가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연말정산은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연말정산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했던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급여가 500만원은 초과할 것이므로 다른 공제는 남편분이 불가능하나,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있으므로 남편분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1
정말 감사해요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