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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중도퇴사 후 피부양자 등록 연말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25년5월초에 퇴사하였고 이 후 남편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임신&출산으로 무직 상태입니다.

25년11월에 출산하여 산후조리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하는데 피부양자로 등록한 제가 25년에5월까지 는 소득이 있다 보니 올 해 작년도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남편 회사에 서류 모두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5년 1-5월까지 발생한 총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는 불가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연말정산은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연말정산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했던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급여가 500만원은 초과할 것이므로 다른 공제는 남편분이 불가능하나,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있으므로 남편분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