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
23.02.16

(연말정산) 남편의 부양가족이었는데 11월에 취업을 했어요.

제가 작년 11월에 재취업을 했는데요.
그래서 회사측에 11,12월 자료만 줬구요.
근데 남편이 저를 부양가족으로 해놨었고
작년 10월까지는 제가 무직이어서 남편 연말정산에
포함시켰는데요.
11,12월 급여 합해도 5백 안되구요.
근데 남편 연말정산을 너무 많이 받게 됐는데요.
작년,재작년 50만원대였는데 이번에 8십만원대가 나왔거든요.

혹시 남편 공제에 제가 일한 11,12월까지 포함된 것 아닐까요?
두달간 제 카드 많이 썼는데요.
만약 포함된거면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알아서 빼주나요?

그러니깐 제 질문은 국세청, 남편회사, 제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건가요?
서로 전산상에 다 뜬다던가 해서요.

저는 제가 다니는 회사에 11월,12월 자료를 냈는데
남편 회사측에서도 제 11월, 12월 소비를 포함시켜서 저렇게 많이 나온 거 아닌가 해서요.
제 질문이 이해가 되시려나요.

제 11,12월 공제신고건이
남편한테 포함된 거 아닌가 해서요.
저는 제 회사에 신청했는데요.
중복되면 안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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