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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6

(연말정산) 남편의 부양가족이었는데 11월에 취업을 했어요.

제가 작년 11월에 재취업을 했는데요.
그래서 회사측에 11,12월 자료만 줬구요.
근데 남편이 저를 부양가족으로 해놨었고
작년 10월까지는 제가 무직이어서 남편 연말정산에
포함시켰는데요.
11,12월 급여 합해도 5백 안되구요.
근데 남편 연말정산을 너무 많이 받게 됐는데요.
작년,재작년 50만원대였는데 이번에 8십만원대가 나왔거든요.

혹시 남편 공제에 제가 일한 11,12월까지 포함된 것 아닐까요?
두달간 제 카드 많이 썼는데요.
만약 포함된거면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알아서 빼주나요?

그러니깐 제 질문은 국세청, 남편회사, 제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건가요?
서로 전산상에 다 뜬다던가 해서요.

저는 제가 다니는 회사에 11월,12월 자료를 냈는데
남편 회사측에서도 제 11월, 12월 소비를 포함시켜서 저렇게 많이 나온 거 아닌가 해서요.
제 질문이 이해가 되시려나요.

제 11,12월 공제신고건이
남편한테 포함된 거 아닌가 해서요.
저는 제 회사에 신청했는데요.
중복되면 안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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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복으로 공제가 되었어도 연말정산 시에는 자동으로 걸러지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각각 판단하여 공제를 받으셔야 하며, 남편의 연말정산 시 본인의 카드 사용분이 들어갔는지는 남편의 연말정산 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중복으로 공제가 되었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남편분의 카드 사용액에서 부인의 사용액을 제외하고 추가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인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남편이 부인에 대한 인적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ㅏ.

    이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에 부인의 근로소득이 합산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만 적용되는 것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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