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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홍학78
관대한홍학7822.11.03

양도세 관련하여 매도할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지 알고싶습니다?

1970년도에 아버지가 매수한 토지(과수원)을 1975년 상속에 의해 4명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습니다.(지목은 '전'입니다.)

그 후로 과수원 경작은 주로 어머니가 하셨고 가끔 형제들이 돕곤 했으나 몇년 전부터는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임대계약서 같은 건 쓰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8년인가 자경을 증명하지 못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본다는 얘기도 있고 자경과 관계없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느 말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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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토지가 되지 않으려면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자경농지임을 입증을 해야됩니다.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었다라는 증빙이 없다면 비사업용토지일 가능성이 높고

    설사 본인이 농사를 지었다고 해도 농협조합원, 농지원부, 자재구입내역 등 실질적인 증빙이 있어야지

    실제를 농사를 지었고, 자경농지 관련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의 사항은 보수적으로 비사업용토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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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8년이상 자경을 했다면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2. 아래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할 경우, 일반세율+1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재촌자경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재촌자경

    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 이상을 재촌자경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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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농지의 경우 아래기간 이상을 재촌자경하여야 사업용토지로 인정됩니다.

    보유일수중60%이상에해당하는기간목적에이용한토지 양도일로부터직전5년동안3년이상목적에이용한토지

    양도일로부터직전3년동안2년이상목적에이용한토지


    또한 도시지역이 아니여야합니다.

    자경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농작업의2분의1이상을자기의노동력에의하여경작또는재배하는것을 말합니다.

    단, 다음의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한다.

    1 사업소득금액 및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2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 금액 기준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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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농지를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대리경작한 경우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위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한다면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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