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관련하여 매도할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지 알고싶습니다?
1970년도에 아버지가 매수한 토지(과수원)을 1975년 상속에 의해 4명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습니다.(지목은 '전'입니다.)
그 후로 과수원 경작은 주로 어머니가 하셨고 가끔 형제들이 돕곤 했으나 몇년 전부터는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임대계약서 같은 건 쓰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8년인가 자경을 증명하지 못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본다는 얘기도 있고 자경과 관계없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느 말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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