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관련하여 매도할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지 알고싶습니다?
1970년도에 아버지가 매수한 토지(과수원)을 1975년 상속에 의해 4명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습니다.(지목은 '전'입니다.)
그 후로 과수원 경작은 주로 어머니가 하셨고 가끔 형제들이 돕곤 했으나 몇년 전부터는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임대계약서 같은 건 쓰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8년인가 자경을 증명하지 못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본다는 얘기도 있고 자경과 관계없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느 말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토지가 되지 않으려면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자경농지임을 입증을 해야됩니다.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었다라는 증빙이 없다면 비사업용토지일 가능성이 높고
설사 본인이 농사를 지었다고 해도 농협조합원, 농지원부, 자재구입내역 등 실질적인 증빙이 있어야지
실제를 농사를 지었고, 자경농지 관련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의 사항은 보수적으로 비사업용토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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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8년이상 자경을 했다면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2. 아래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할 경우, 일반세율+1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재촌자경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재촌자경
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 이상을 재촌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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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농지의 경우 아래기간 이상을 재촌자경하여야 사업용토지로 인정됩니다.
보유일수중60%이상에해당하는기간목적에이용한토지 양도일로부터직전5년동안3년이상목적에이용한토지
양도일로부터직전3년동안2년이상목적에이용한토지
또한 도시지역이 아니여야합니다.
자경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농작업의2분의1이상을자기의노동력에의하여경작또는재배하는것을 말합니다.
단, 다음의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한다.
1 사업소득금액 및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2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 금액 기준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농지를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대리경작한 경우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위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한다면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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