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토지가 되지 않으려면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자경농지임을 입증을 해야됩니다.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었다라는 증빙이 없다면 비사업용토지일 가능성이 높고
설사 본인이 농사를 지었다고 해도 농협조합원, 농지원부, 자재구입내역 등 실질적인 증빙이 있어야지
실제를 농사를 지었고, 자경농지 관련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의 사항은 보수적으로 비사업용토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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