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사업용토지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허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19년에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지분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 것은 "이월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에.10%p를 가산한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양도 관련 공부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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