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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카멜레온96
후련한카멜레온9623.08.07

토지매매 시 양도세 세금이 궁금합니다 수수료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부산 강서구지역 답)

원래 부친 명의였지만 2007년에 부친사망으로

모친+형+저 3명이서 상속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형의 지분을 제가 증여받았습니다.

결국 현재 모친과 제가 공동으로 소유한 상태입니다.

(땅은 소작을 맡겨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있습니다)


이 토지를 현재 매매하고자 하는데 매매시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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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략의 양도소득세라도 알려면 최소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셔야 하며, 법정요율은 양도가액의 최대 0.9% 이내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있기는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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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사업용토지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허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19년에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지분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 것은 "이월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에.10%p를 가산한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양도 관련 공부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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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취득 당시의 가액 (상속가액, 증여가액)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으로는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하면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세제혜택이 있을 수도 있으니 세무사를 통해 검토해보신 뒤에 매매 결정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9년도에 형에게 증여를 받았다면, 5년이 지난 후에 파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검토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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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산출해야하기에 질문 내용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상단 상담예약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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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대략적인 양도가액, 최초 상속당시 취득가액, 19년도 증여당시 취득가액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및 수수료 상담을 원하신다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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