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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8

출근길 산재 처리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출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시 산재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일 출근하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만약에 출발을 하였다 사고가 났다면 이런 것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출근길 산재처리 범위는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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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10.08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근하는 도중에 사고가 났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자체로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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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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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으로 인한 산재는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인정됩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하더라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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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하는 경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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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따라 출근하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통상적인 출근 경로로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처리가 됩니다. 다른 곳에서 출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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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경로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재승인이 어렵지만 예외적인 경우(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생필품 구입행위, 선거나 투표행사, 보호하는 아동을

    보육기관에서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경우,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받는 경우,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에는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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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산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란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①호부터 제⑥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선생님께서 다른 곳에서 출발하신 이유가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이유였다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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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됩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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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일 출근하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출발했더라도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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