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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12.26

출근길에 당하는 사고는 산재인가요?

출근하는 길에 사고가 날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걸까요?

만약 산재로 인정된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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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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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근 경로로 이동하는 중에 사고가 난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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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하는 길에 사고가 날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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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의 경우 통상의 경로에 따라 출퇴근 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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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로 출퇴근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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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신청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신청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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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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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 때,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요양급여신청서에 초진소견서,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확인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해야 하며,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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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일을 하여 다친것이 아닌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병원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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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자택 등 주거지와 회사 등 취업장소를 출발지 또는 도착지로 하여,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재해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출퇴근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 출퇴근재해 발생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공개>자료실>서식자료 카테고리에서 각종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궁금하신 점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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