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자택 등 주거지와 회사 등 취업장소를 출발지 또는 도착지로 하여,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재해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출퇴근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 출퇴근재해 발생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공개>자료실>서식자료 카테고리에서 각종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궁금하신 점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