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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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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자산재평가를보통어떤이유로 실시하는가요?

토지 자산재평가를보통어떤이유로 실시하는가요? 자산재평가후 토지가격이 오른다면

내야하는 세금중 어떤 세금이 올라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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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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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예전에는 일반기업도 토지 등에 대한 재평가를 세법에서 보장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일반기업은 토지재평가에 대하여 세법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토지재평가를 하는 경우 상당기간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낮아서

    장부가액이 낮게 잡히게 됨으로 인해 기업의 자산이 적게 표시됨에 따라 기업회계상

    토지재평가를 하여 현재 시사로 평가하는 경우 토지 장부가액이 상승을 하게됨에

    따라 법인의 자산과 자본이 함께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의 재무상태가 양호하게 표시됨에 따라 기업의 신용도가 향상되어 향후

    금융회사로부터의 기업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신용평가 회사에서의 신용평가가 좋게

    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기업의 토지 재평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으로 일반기업이

    토지 재평가를 하여 토지 장부가액을 높여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세무적으로는 재평가

    차액을 차감하는 세무조정을 하게 되어 예정의 취득가액으로 다시 돌려놓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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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원가법이 원칙이므로 토지 재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규모있는 법인이 연말에 회계처리시 자산재평가를 합니다. 자산재평가를 장부에 반영하더라도 세무조정시 이를 모두 부인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토지재평가를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자산이 증가하여 부채비율을 떨어트림으로 재무구조의 개선을 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평가이익은 세금이 익금불산입항목이므로 세금은 부과되지 않으며 추후 양도시 세금이 부과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