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내에서 저보고 개인사업자 등록하고
이천만원을 보증보험가입해서 많이판만큼
돈많이가져갈수있다고 장사를 권하는데
만약 천만원을 판매하면 22프로가져가면
200만원인데 일반 근로자보다
못한게아닌지?
개인사업자를 내서 내가쉴땐
저보고알바구해서 근무해라이건데
어떤방식인지를 모르겠네요
현금을직접준비해서 보증금 거는게아니라
처음에들어가는돈이없으니 장사를해보까싶기도하는데 저한테불이익이없는지
궁금하기도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과 무관한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고 질문자님에게 소득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도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