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서 축대를 높이고 집을 짓는데 햇빛이 가려지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강화도 농가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뒷편 이웃집과는 축대를 경계로 분리되어있는데 지난달부터 협의 없이 축대를
약 1m 이상 높이고 성토를 하여 햇빛이 가려지고 미관상으로도 불편해졌습니다.
높이가 4m 되는 이동식 주택을 저희 집이랑 평행하게 설치할 예정이라는데 햋빛이 가려져 일조권이 상당히 없어질것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축대 높이조정을 요청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으로는 개인의 소유지에 개인이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타인이 그 공작물이나 소유물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가 확정되거나 예견 가능한 경우에 손해배상 등이나 공사 금지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만으로 해당 청구의 인용가능성을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일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공사금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조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사후의 금전 배상만으로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전보가 어려울 정도로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정도라야 할 것인데,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라면 공사금지 내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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