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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박쥐119
귀중한박쥐119

17년전에 성형한 가슴을 제가 찢었다고 합니다.

피부관리사인데 2주전 업무중 성형가슴주변을 가볍게 마사지를 했는데 성형한 가슴이 줄어들어서 알아보니까 가슴이찢어졌다고 하네요. 성형한지는 17년째라고하는데 제가 얼마나 보상을 해줘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최저한도는 해당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범위의 금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의 행위로 보형물이 찢어졌는지 여부 부터 불명확한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성형 보정물에 대해 마사지 과정에서 파손이 발생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정물의 마모 나 다른 곳에서의 파손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마사지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