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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산업재해

새까만군함조115
새까만군함조115

일하던중 다쳐서 인중에 흉터가 남았어요

공상처리 하였으나 (총 레이저 시술 5번 받은상태)

흉터제거수술이 성형으로 들어가는데 성형은 피부.미용 목적이라서 병원비를 줄수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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