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 하였으나 (총 레이저 시술 5번 받은상태)
흉터제거수술이 성형으로 들어가는데 성형은 피부.미용 목적이라서 병원비를 줄수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를 하였더라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산재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흉터 제거가 산재보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별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불법입니다. 산재신청을 하시면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도 어느 정도 인정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를 했더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흉터제거가 미용목적이 아니라 사고전의 본래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한 손해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상처리 하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 받으셨더라도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