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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상용근로소득 종합서득세 질문

2024년 근로소득+일용소득 이있습니다

1월~9월(일용근로소득 있습니다.)

아마 2024년소득은 3천만원 넘을것같습니다.

한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고용되면 그 이후은 상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한다고하던데 만약 고용주가 전환을 안 해주면 제가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제가 상용근로소득으로 합산해서 신고 가능하다고하던데 그러면 1~3개월은 소득신고 안해도되고 4~9월소득만 근로소득이랑 합산해서 신고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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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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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4~9월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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