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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사자47
길쭉한사자4721.01.20

사기 당한 후 사기꾼에게 금액을 받고 합의서 미작성하였는데 못받은돈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기꾼에게 투자 사기를 당한 후 못받은돈이 2300정도 되는데 이럴 경우 합의서 작성은 없이 금액을 받았지만 고소 또는 민사 를 통하여 못받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못받은돈 중에서 대출 이자 지원을 해준다는 금액도 포함이며 카톡 내용 및 전화 녹음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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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에 해당됨으로 보입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절차는 관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디에 고소장을 제출하든 조사 진행은 경찰에서 진행되며 1)고소인 조사 2) 피고소인 조사 3) 대질조사 4) 객관적 증거수집 등의 순서에 의합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니 질문자의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피해금액보다 클 수 있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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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금액 전액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이를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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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서 작성은 없이 금액을 돌려 받은 경우에는 사기의 경우 피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하여도 오히려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민사소송도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다시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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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2,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비용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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