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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향고래10
진기한향고래1022.08.26

프리랜서 출산급여 관련 질문(고소득자)

1. 프리랜서계약자 A (고소득자인 상황 월급800만원으로 가정)
2. 임신 11주 이내에 유산이 된 상황
3. 회사에선 5일 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휴가는 당연히 드리기로 함
4. 11주 이내이므로 나라에서 월 30만원 씩 5개월간 지원받음

질문 : 이럴경우 회사에서 휴가인 5일동안 지원금제외한 급여를 채워주어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무급으로 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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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유산 · 사산휴가 시 출산전후휴가 급여제도와 동일하게 급여제도가 적용됩니다.

    짜라서 질의의 경우 지원금이 수급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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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에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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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므로 사업주는 차액에 대한 지급 의무는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차액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입니다. 반면에 프리랜서(고용보험 미적용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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