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리랜서계약자 A (고소득자인 상황 월급800만원으로 가정)2. 임신 11주 이내에 유산이 된 상황3. 회사에선 5일 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휴가는 당연히 드리기로 함4. 11주 이내이므로 나라에서 월 30만원 씩 5개월간 지원받음
질문 : 이럴경우 회사에서 휴가인 5일동안 지원금제외한 급여를 채워주어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무급으로 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유산 · 사산휴가 시 출산전후휴가 급여제도와 동일하게 급여제도가 적용됩니다.
짜라서 질의의 경우 지원금이 수급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에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므로 사업주는 차액에 대한 지급 의무는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차액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입니다. 반면에 프리랜서(고용보험 미적용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