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노무사님들
근무요일과 시간은 월~금 3시~7시 토 9시~1시
6개월이상 근무하기로 구두계약 했는데
제가 6/15 수요일부터 6/22 수요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일하다가 힘들어서 제가 그만두고싶다고 해서 그만뒀는데도 주휴수당 발생되는지요
1. 토요일도 근무요일로 해서 일주일
근무했는데 주휴수당 발생 하나요??
2. 근무를 토요일에도 해서 토요일포함
6/15일 수요일부터 6/22일 수요일까지
했는데 총 근무요일이 7일인가요 8일인가요?
3. 일요일은 근무요일에 포함되는거죠?
4.주휴수당은 무조건 월요일부터 근무해야 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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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의 경우 수요일부터 다음주 수요일까지 매일 근무하였다면 근무일은 8일이 됩니다.
일요일 근로 제공 시 근무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주의 기산점은 반드시 월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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