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관련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노무사님들
근무요일과 시간은 월~금 3시~7시 토 9시~1시
6개월이상 근무하기로 구두계약 했는데
제가 6/15 수요일부터 6/22 수요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일하다가 힘들어서 제가 그만두고싶다고 해서 그만뒀는데도 주휴수당 발생되는지요
1. 토요일도 근무요일로 해서 일주일
근무했는데 주휴수당 발생 하나요??
2. 근무를 토요일에도 해서 토요일포함
6/15일 수요일부터 6/22일 수요일까지
했는데 총 근무요일이 7일인가요 8일인가요?
3. 일요일은 근무요일에 포함되는거죠?
4.주휴수당은 무조건 월요일부터 근무해야 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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