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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2.07.11

주휴수당 관련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노무사님들

근무요일과 시간은 월~금 3시~7시 토 9시~1시

6개월이상 근무하기로 구두계약 했는데

제가 6/15 수요일부터 6/22 수요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일하다가 힘들어서 제가 그만두고싶다고 해서 그만뒀는데도 주휴수당 발생되는지요

1. 토요일도 근무요일로 해서 일주일

근무했는데 주휴수당 발생 하나요??

2. 근무를 토요일에도 해서 토요일포함

6/15일 수요일부터 6/22일 수요일까지

했는데 총 근무요일이 7일인가요 8일인가요?

3. 일요일은 근무요일에 포함되는거죠?

4.주휴수당은 무조건 월요일부터 근무해야 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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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의 경우 수요일부터 다음주 수요일까지 매일 근무하였다면 근무일은 8일이 됩니다.

    일요일 근로 제공 시 근무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주의 기산점은 반드시 월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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