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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두꺼비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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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해당되나요? 주휴수당조건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이고 토요일 격주 근무이긴 한데

월~토요일 주 6일 근무 했는데( 근무 시간은 총 50시간) 해당 그 주 일요일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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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면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토요일 주 6일 근무하고 그주 일요일까지 재직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퇴사일을 월요일로 지정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토요일까지인지 일요일까지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토요일에 끝난다면 발생하지 않으며 일요일에 끝난다면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날 퇴직하는 경우라면

      주휴일날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그 전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근로계약의 마지막 날)이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질문자님이 해당 주의 일요일에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즉, 다음 주 월요일이 퇴사일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