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습기간이고 토요일 격주 근무이긴 한데
월~토요일 주 6일 근무 했는데( 근무 시간은 총 50시간) 해당 그 주 일요일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면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토요일 주 6일 근무하고 그주 일요일까지 재직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퇴사일을 월요일로 지정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토요일까지인지 일요일까지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토요일에 끝난다면 발생하지 않으며 일요일에 끝난다면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날 퇴직하는 경우라면
주휴일날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그 전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근로계약의 마지막 날)이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질문자님이 해당 주의 일요일에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즉, 다음 주 월요일이 퇴사일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