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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라히반딫불754
아스라히반딫불75423.07.21

성폭력예방 교육 관련 법률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직장에서 성폭력예방해서 관련해서 교육을 받아야한다는 전화가 자꾸 걸려옵니다. 저희 회사가 중소기업인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해야되나요? 성폭력예방 교육 안 받으면 페널티 있다고 하는데 자꾸 전화가 옵니다. 혹시 실제로 법률에 뭔가 정해져 있거나 페널티 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행령이나 등등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혹시나 벌금이나 문제가 있다면 위쪽에 바로 결재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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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교육”이라 함)을 연 1회 이상 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1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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