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성폭력예방해서 관련해서 교육을 받아야한다는 전화가 자꾸 걸려옵니다. 저희 회사가 중소기업인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해야되나요? 성폭력예방 교육 안 받으면 페널티 있다고 하는데 자꾸 전화가 옵니다. 혹시 실제로 법률에 뭔가 정해져 있거나 페널티 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행령이나 등등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혹시나 벌금이나 문제가 있다면 위쪽에 바로 결재요청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교육”이라 함)을 연 1회 이상 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1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