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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여전히즉흥적인김치볶음밥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정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각각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해당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처 방안이나 관련 사례에 대해 궁금합니다.
특히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분쟁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법적 책임(과태료 부과)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근로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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