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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 교육 미이행 시 회사의 법적 책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정 의무인 성희롱 예방 교육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가 부담 해야 할 법적 책임은 무엇이며 근로자가 이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성희롱예방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실시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업주가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