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매출을 발생시킬 때 부가세를 포함하여 받고 이를 신고 납부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할 때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불하고 이를 매출에서 발생한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게됩니다.
따라서, 매출부가세 - 매입부가세 만큼 매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는 것이며, 매출부가세 보다 매입부가세가 더 크다면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세금 계산 방식을 전단계세액공제법이라하고, 이는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업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이거나, 매출액이 작아 부가가치세 구조가 단순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