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황금발구지
황금발구지22.07.06

아파트안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를 아파트 주민이 아닌 사람이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인가요?

아파트안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데, 외부인이 충전을 할 경우에 위법이 되는지,아파트 방문객은 충전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는 충전기에 대한 개방여부는 아파트 단지에서 판단되어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방문차량, 긴급차량 등)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규약 등 아파트 내부의 규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으나

    통상적으로 보면 외부인의 충전을 허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전기도 절도의 개체가 될 수 있기에

    절도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