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안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를 아파트 주민이 아닌 사람이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인가요?
아파트안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데, 외부인이 충전을 할 경우에 위법이 되는지,아파트 방문객은 충전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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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는 충전기에 대한 개방여부는 아파트 단지에서 판단되어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방문차량, 긴급차량 등)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규약 등 아파트 내부의 규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으나
통상적으로 보면 외부인의 충전을 허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전기도 절도의 개체가 될 수 있기에
절도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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