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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리운참매104
그리운참매104
22.02.22

게임상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인터넷 게임 채팅 상에서 상대방이 "니엄마 얼마면 되냐? 공짜냐?" 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정확하게 저렇게 언급을 하였고, 그 전후로는 욕설이나 음란한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에게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니, "게임 한판 같이하는데 얼마냐고 물어본건데?"라고 하며 조롱하였습니다.

위 문장만 가지고 통신매체음란죄나 모욕죄를 적용 시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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