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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참매104
그리운참매10422.02.22

게임상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인터넷 게임 채팅 상에서 상대방이 "니엄마 얼마면 되냐? 공짜냐?" 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정확하게 저렇게 언급을 하였고, 그 전후로는 욕설이나 음란한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에게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니, "게임 한판 같이하는데 얼마냐고 물어본건데?"라고 하며 조롱하였습니다.

위 문장만 가지고 통신매체음란죄나 모욕죄를 적용 시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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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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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발언내용만으로는 여러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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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니엄마 얼마면 되냐? 공짜냐?"라는 발언의 전후대화내용상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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