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때 아내에게 재산의반을 꼭죠야하나요?
안녕하세요 65세 남성임니다 아내가 이혼하자면 제산을 반을 반듯이 주어야 하나요
재산이라곤 다가구 다섯세대가 살고 있고 주택 은 공동 명의로 되어있씁니다
본인을3층에서 살고 있고 아내는 1층에서 살고 있씁니다
따로따로 산지가 앾 1년정도 됩니다
자녀는 1남 1녀로 둘다 출가 하여 잘들살고 있씁니다
본인이 주식으로 약간의소내를 봤다고 이혼하자구 소장까지 냈는데 꼭재산의 반을주어야 하나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 유지, 증감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기여도를 산정하여 이루이지게 됩니다. 혼인기간이 긴 경우, 부부간 기여도가 동일하다고 보아 50%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감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그러므로 무조건적으로 반을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