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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재칼242
싹싹한재칼24220.08.13

이혼할때 아내에게 재산의반을 꼭죠야하나요?

안녕하세요 65세 남성임니다 아내가 이혼하자면 제산을 반을 반듯이 주어야 하나요

재산이라곤 다가구 다섯세대가 살고 있고 주택 은 공동 명의로 되어있씁니다

본인을3층에서 살고 있고 아내는 1층에서 살고 있씁니다

따로따로 산지가 앾 1년정도 됩니다

자녀는 1남 1녀로 둘다 출가 하여 잘들살고 있씁니다

본인이 주식으로 약간의소내를 봤다고 이혼하자구 소장까지 냈는데 꼭재산의 반을주어야 하나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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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 유지, 증감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기여도를 산정하여 이루이지게 됩니다. 혼인기간이 긴 경우, 부부간 기여도가 동일하다고 보아 50%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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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그러므로 무조건적으로 반을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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