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한 비용은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한 월세, 관리비, 아르바이트 등 인건비, 전기/가스/수도요금 영수증,
전화요금, 재료비, 소모품비, 세무 기장료, 세무조정료, 세무자문료, 지급수수료, 접대비,
차량유지비, 자동차세, 주유비, 기부금 등의 비용 지급시 관련 증빙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상공인공제부금, 세제적격연금저축 등의 가입, 개인퇴직연금 가입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