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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에뮤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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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을 신청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판이 진행중입니다..배상 명령을 신청할때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혹시 법원에가면 서식이라든지 그런것들이 있나요? 변호사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답답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신청서는 구글 등에 검색해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며, 법원 민원실에 전화로 문의를 해보시고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면 서식이 있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 접속하여 [민원안내] - [양식모음] 탭에 들어가시면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searchWord=%B9%E8%BB%F3%B8%ED%B7%C9%BD%C5%C3%BB%BC%AD

      위의 링크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