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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귀뚜라미195
다부진귀뚜라미19521.01.24

가검을 구매하고 날을 세우면 어떤 법에 저촉되는 건가요?

1. 가검은 도검 총포류 관련법상 어떻게 분류돼있나요?

2. 만약 날을 세웠을 경우 어떤 형사처벌을 받나요?

3. 비슷한 맥락으로 장난감용 BB탄 총을 개조해서 작은 동물 정도의 살상이 가능해지는 경우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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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포화약법 제4조(도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월도

    2. 장도

    3. 단도

    4. 검

    5. 창

    6. 치도

    7. 비수

    8.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9.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10. 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②도검의 규격 및 형태는 별표 1과 같다.

    ③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

    총포 화약법상 날이 서지 않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도검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다면 도검 소지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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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도검) ③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가검 중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총포화약법의 적용대상인 "도검"이 아니니다.

    2. 날을 세우는 경우, 적용대상에 해당되게 되어 소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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