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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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도검) ③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가검 중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총포화약법의 적용대상인 "도검"이 아니니다.
2. 날을 세우는 경우, 적용대상에 해당되게 되어 소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