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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누에189
안녕하세요?
이번에 충남 서산에 전원주택을 누나와 함께 공동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나눴어요.
이후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하게 됐을때
제가 다주택자에 포함되어 불이익을 받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깨끗한알파카104
네 지분도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2주택으로 해당되십니다. 주택의 경우 아무리 작은 지분(1/10000)이라고 가지고 계시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절세 효과가 있어서 요즘 주택구매 하실때 공동명의로 많이 하시는데요~ 최근 다주택자 압박 정책들이 많이 나와 양도세 중과세등으로 인해 지분으로 주택은 잘 사지않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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