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1.1%(85제곱미터 초과 : 1.3%)가 적용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비조정지역에 해당한다면 1.1%~3.5%가 적용되며, 조정지역일 경우 8.4%(8제곱미터초과:9%)가 적용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두 주택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이는 주택수에서만 빠지는 것이니 종부세 과세표준에는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3. 양도세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