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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씨
주노씨22.10.27

전원주택을 추가 구입시 2주택에 포함되는지?

다주택자중과에서 언제 빠지나요?

종부세과세 합산배제?

취득시 취득세 중과여부?

기준주택에 전원주택 구입시 1가구 2주택으로 되어서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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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1.1%(85제곱미터 초과 : 1.3%)가 적용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비조정지역에 해당한다면 1.1%~3.5%가 적용되며, 조정지역일 경우 8.4%(8제곱미터초과:9%)가 적용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두 주택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이는 주택수에서만 빠지는 것이니 종부세 과세표준에는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3. 양도세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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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전원주택도 동일한 주택이기 때문에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1. 2주택자에 해당하여 주택 처분시 일반과세됩니다. 단 일정 요건 충족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가능합니다.


    2. 취득세의 경우 전원주택이 조정지역대상에 있다면 취득세 중과대상입니다. 이때 취득세율은 8%입니다.


    3. 종부세의 경우 두 주택의 기준시가를 합산하여 6억원 초과시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세법 사항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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