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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해파리123
재밌는해파리12323.07.25

종합적인 세금 관련 기본 지식 등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관련 부분에 지식이 무지해

꼭 알아둬야 할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나름 알아봐도 전문용어들로 이루어지고

알아볼수록 머릿속만 더 복잡해지고

저로서는 너무 헷갈리고 힘들더라고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그냥 내가 해야할일들에 대해

물어보는게 좋겠다 생각해 글을 남깁니다.

-

몇년간 부업으로 해오던 일을 좀더 신경써서 해볼 계획입니다.

현재 온라인에서 국내 도매 물건을 사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연 4800이하 간이과세자이며, 작은 동네 오프라인 가게를 오픈 준비중입니다.

( 건물주는 세금계산서 발급 못하는 간이과세자 )

오프라인 가게와 함께 온라인도 병행하려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을 시작하면서 미국쪽 개인셀러에게

오래된 중고물품을 수입해서 함께 판매할 계획입니다.

-

여지껏 증빙자료같은 것은 모아 둔적이 없습니다.

뭐 사업자 카드 등록 같은것도 없고요.

단순하게 세금계산서 요청없이 사입해와서 판매를 해왔는데요.

오프라인을 앞둔 상황이기도 하고 이제는 정상적으로? 신경써서 해보고자합니다.

간이과세 그대로 온오프라인 함께 운영하다가

열심히 해서 추후에 자연스레 일반과세자가 되기까지

위에 적어 놓은 저의 운영 계획 상황에 맞게

어느 시점부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쉽고 자세히 깔끔하게 정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프라인 운영 시 하면 좋은 부분들이라던지..

예를들어 찾아보니 인터넷,유선전화,핸드폰비용 등 사업자로 등록?하면 좋다고 본거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세무사분에게 맡기는게 좋은지, 하면 좋은것들 등등.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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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상버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 관련한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기타 경비 지출에 대하여 향후 매출액 증가에 따른 복식장부 기장을 준비해야 함으로 매출

    매입에 대한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게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고,

    지출경비에 대하여 적격증빙과 계좌로 입출금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용계좌 등록, 기업카드 등록, 현금영수증 회원 가입

    등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반전화, 핸드폰, 팩스 및 인터넷 사용료 등에 대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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