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부정수급 조사 시 필요한 자료
인터넷에 찾아보니 제출 자료 중에 '통장내역, 휴대폰 기지국'이 있던데
1) 이 2가지가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그리고
2) 통장내역과 기지국자료는 '본인'것만 제출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족 및 사업주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는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문제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이고 보통 계좌로 입금하므로 이를 확인코자 통장내역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 출근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치가 사업장 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휴대폰 기지국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장내역과 기지국자료는 본인 것이 우선 필요하고 가족 등 제3자의 자료도 확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요구합니다
2.본인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실제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본인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장내역은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고 기지국 자료는
위치 확인을 통해 타 사업장에 출근한 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토록 합니다. 본인 것만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육아휴직기간 중에 15시간 이상 특정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 및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의 육아휴직 부정수급건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본인에 한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